간호조무사 결격 사유 및 간호조무사 실습 제한, 응시 제한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32회 작성일 21-09-29 11:24본문
간호조무사 결격 사유 및 간호조무사 실습 제한, 응시 제한 '의료법' 제8조에 따른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은 실습과 응시가 불가합니다. |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